회원자격대상 : 현재 군에서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하였거나 전역 예정인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이법에 따른 지원(진로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을 위해서는 제대군인지원 신청(등록)이 필요하며, 제대군인 신청(등록)이 완료된 회원만 회원자격이 유지됩니다.
제대군인의 경우 제대군인지원 신청과 신규 회원가입(실명인증)은 동시에 진행되나, 전역 예정자는 전역 후 제대군인지원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이전의 개인회원 약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약관 v1.0] [개인 정보처리 방침 v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