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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안장 신청
- 각종 민원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업무 흐름 및 처리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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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신청 및 접수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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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결정 및 통지
-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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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안장
- 국립현충원(호국원)
신청 및 접수
- 안장대상
- 10년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사망한 사람(배우자 합장 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www.ncms.go.kr)에서 신청
- 서울현충원(국방부 소관) 인터넷신청 : 홈페이지 www.snmb.mil.kr에서 신청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병적증명서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구비서류(안장식 당일)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 화장증명서 1부
- 국립묘지 이장 : 화장증명서 및 개장신고필증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국립묘지별 안장대상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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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별 안장대상 및 문의처 국립묘지 안장대상 소재지 문의처 국립서울현충원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02)826-6238 국립대전현충원 대전시 유성구 갑동 042)820-7051 국립영천호국원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경북 영천시 고경면 054-330-0850 국립임실호국원 전북 임실군 강진면 063)643-6081 국립이천호국원 경기 이천시 설성면 031)645-2336 국립산청호국원 경남 산청군 단성면 055)970-0770 국립괴산호국원 충북 괴산군 문광면 043)830-1177 - 봉안당으로 안장하고 있으며, 봉안묘는 대전현충원만 가능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안장대상 여부 결정
- 안장대상 여부 결정
- 병적 및 범죄경력 조회 등 대상여부 확인하여 결정
- 처리기간 : 안장 약 1일, 이장 약 30일
- 신청인의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로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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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대상 상세내용 안장배제대상 배우자 합장 - 국적상실자,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살인, 강도, 강간 파렴치범 등「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
- 병적 이상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안장대상자 사망 당시의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합장 가능(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안장 일시
- 평일, 토 · 일요일, 공휴일(자세한 사항은 해당 현충원(호국원)에 문의)
유골함
- 국가에서 정해진 규격으로 무료 배부
근거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의 전화번호 및 소재지 주소 확인 가능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팝업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