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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대부 신청

  • 각종 민원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업무 흐름 및 처리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tep1 신청 및 접수
    신청인
  • Step2 결정 및 통지
    위탁은행(국민은행 또는 농협은행)
  • Step3 대부금 수령
    신청인
신청 및 접수
신청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사람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하고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사람
제출서류
제대군인 대부신청서 1부 (보훈관서 직접 대부 시)다운로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다운로드
대부종류별 구비서류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에 문의
접수기간 및 접수처(문의처)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접수처(문의처)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신용관리자로서 위탁대부 불가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결정 및 통지
  • 대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 대부 예정(또는 불능) 통지 : 처리기간 25일
신청자 순으로 지원하되 대부조건 충족 및 구비서류 완비자
주택대부는 제대군인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존ㆍ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함
보훈지청에 직접 대부신청한(신용관리자) 사람의 경우는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므로 예산소진시 당해연도 지원이 불가함
대부금수령
  • 대부한도액 및 상환조건(2022년도)
  • 대부한도액 및 상환조건
    구분 대부한도액 상환조건 상환기간
    연이율 상환기간
    주택구입(신축) 4,000만원~8,000만원 1.9% 20년 균등 구입(신축)주택
    주택임차 2,000만원~5,200만원 1.9% 7년 균등 부동산·군인연금, 보증서
    아파트분양 4,000만원~8,000만원 1.9% 20년 균등 분양아파트
    농토구입 3,000만원 1.9% 3년 거치 10년 균등 구입농토
    사업 2,000만원 2.9% 7년 균등 부동산·군인연금·보증서
    생활안정 300만원 1.9% 3년 균등 부동산·군인연금·보증서·연대보증
    학자금 학기당 500만원 2.9% 5년 균등 부동산·군인연금·연대보증인
    보증서는 위탁대부지원자에 한 함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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