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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신청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에 관한 안내 입니다.
교육운영
-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전직목표와 적성에 맞는 맞춤식 전문교육을 통해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을 지원합니다.
- 구비서류작성안내보기
- 상담 이후 지원대상으로 결정 되면 수강등록 후 교육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교육비지원 신청서류 제출
- 교육시작전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서 바로가기
- 교육수료후 : 교육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확인서 바로가기
지원대상
- 5년이상 복무한 전역예정자
- 교육비 신청일 기준 전직기본교육 수료자
- 5년이상 복무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중 아래를 충족하는 자
- 교육비 신청일이 현재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
- 미취창업자
- 기간제 근로자(2년 이내의 기간제근로, 일용근로, 단시간 근로 등)
- 교육 시작일이 현재 1년 미만 창업자, 1년 이상자 중 월 평균 사업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 자 -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하여도 교육시작일이 3년이 지난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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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홈페이지 회원가입
- 제대군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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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교육비 지원 신청(사전상담 필수)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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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교육수강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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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4 교육비 청구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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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5 서류심사 후 교육비 지급
- 제대군인센터
- Step1. 홈페이지 회원가입(제대군인지원센터)
- Step2. 교육비 지원 신청(사전상담 필수)(신청인)
- Step3. 교육수강(신청인)
- Step4. 교육비 청구(신청인)
- Step5. 서류심사 후 교육비 지급(제대군인센터)
지원금액
- 1인당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수강료의 국비지원 비율 80%를 제공(자기부담율 20%)
-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가능하므로 사전에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 상담 이후 지원대상으로 결정 되면 수강등록 후 교육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교육비지원 신청서류 제출
지원하는 교육훈련기관
- 다음의 훈련시설 또는 기관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제외)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류 제2조의 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 소방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기관, 법인 또는 단체(예:한국소방안전협회)
-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HRD-NET에 직업훈련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지원하는 교육훈련과정
- 지원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 중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 향상 훈련과정으로서 전직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과정
- 관련법에 따라 등록, 지정된 교습과정 및 훈련 직종
- 원격평생 교육시설로 등록된 기관에서 개설한 과정
- 이 밖 공인 외국어과정 지원(취창업과의 연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 단, 아래의 교육과정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고등교육법」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다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 인정 교육과정은 지원
- 정부기관에서 지원받는 교육과정
-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취미활동 및 단순 예체능 관련 교육과정(단,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과의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거자료 제출 시 지원)
-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과정
- 동일기관에서 개설한 유사과정을 같은 해에 2회 이상 수강하는 경우(단, 공무원보수규정상 공무원, 군관련 직위(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등) 공채시험과 공인 외국어 과정, 공인자격증 과정은 지원 가능)
근거법령 및 지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제32조 ~ 제37조
-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 교육비 지원 지침」다운로드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