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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연혁
-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법률 제7106)에 의거 5년 이상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종 제대군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2004년 2월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맞춤식 전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3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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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월강원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 (춘천시 근화동)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 (계양구 계산동)
경남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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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월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이전 개소 (고양시->의정부시)
7월강원제대군인지원사무소 개소(춘천시 근화동)
12월고양고용복지 센터 상담사 파견(고양시 장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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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월인천북부고용복지 센터 상담사 운용
12월제대군인취업과 -> 제대군인일자리과 확대 ·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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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월창원고용복지 센터 상담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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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월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수원시 인계동)
전직지원금 지원제도 확대
*지원 대상에 중기복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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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월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고양시 주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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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월전직지원금 지원제도 도입
* 19년6개월 미만 장기복무자
3월대구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달서구 대곡동)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북구 오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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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월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중구 중앙동)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서구 월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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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7791호)
*지원 대상에 중기복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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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7106호)
2월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서초구 방배동)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vnet) 개설
5월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신설(직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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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월제대군인지원센터 설립 추진계획 보고(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