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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교육 신청
- 각종 민원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업무 흐름 및 처리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인증번호(또는 사번) :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교육목표
-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취업 및 직무역량 강화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여 취창업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특징
- 전문과정(자격증 및 채용시험), 외국어과정, 기본ㅅ양 및 직무능력향상과정으로 구성(1000여 과목)
- 커뮤니티를 통한 자격증 관련 시험일정, 기출문제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반복학습 기간부여(학습종료 후 1년)
- 공무원, 전문자격, 기술자격, 외국어 등 전 과정 모바일 러닝 지원
신청대상
- 5년이상 복무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 5년이상 복무한 현역군인으로 각 군본부로부터 사이버교육 신청자로 통보된 사람
-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지원 등록 필수이며 예정자는 전역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전직기본교육 수료증, 추천서 등)
신청 및 이용 방법
- 사이버교육의 수강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제대군인지원센터에 회원가입)
- 센터 회원가입 후 메인페이지에서 "사이버교육연수원" 배너를 클릭
- 제대군인지원센터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별도 회원가입한 후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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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가입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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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자격검증/결정
- 제대군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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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사이버교육연수원 클릭
- 사이버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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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4 사이버교육 수강 (연수원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
- 신청인
- 이용절차
- Step1.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가입(신청인)
- Step2. 자격검증/결정(제대군인지원센터)
- Step3. 사이버교육연수원 클릭(사이버연수원)
- 연수원 별도 회원가입 필요바로가기 >
- Step4. 사이버교육 수강(신청인)
교육운영
- 신청(학습) 과목수
- 1인당 월 3과목(연 12과목)
- 수강신청 및 승인 기간
- 전월 10일 09시 ~ 20일 24시
- 신청 후 21일 ~24일 내에 검증 및 승인 처리
- 교육 및 교재비
- 교육비는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며 교재비는 본인부담금 50%로 1인당 6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됨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사전 문의 필수
유의사항
- 학습 수료 기준은 학습 진됴율이 80%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수료처리 됩니다.
- 학습 진도율 20% 미만 등 과정의 불성실 이수의 경우(무료과정 포함) 2개월 간 수강신청 정지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강자로 적발되는 경우 적발일로부터 1년간 수강이 제한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 자격검증 및 대상자 선정 담당자 ☎02-3480-6833
- 사이버교육연수원(멀티캠퍼스)
- 교재발송, 서비스오류 등 이용 문의 ☎1544-9001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3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제38조 ~ 제42조
- 「제대군인 사이버교육 운영지침」개정 다운로드
- 채용공고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대군인 지원센터 대표번호 1666-9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