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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 신청
- 각종 민원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업무 흐름 및 처리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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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신청 및 접수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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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결정 및 통지
- 보훈(지)청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구비서류
- 제대군인지원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생활수준 조사가 필요한 업무 신청 시 제출) 다운로드
- 사진(3㎝×4㎝) 1매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자녀 교육지원 신청자만 제출)
- 소득 신고서 및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1통(자녀 교육지원 신청자만 제출) 다운로드
- 병적증명서 1통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 신청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기
결정 및 통지
- 결정 : 군 복무 기간,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여부 등을 확인하여 결정
- 처리 기간은 제대군인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2-3주 소요됩니다.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기간 제외)
- 통지 :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또는 『장기복무제대군인증』 교부
이의제기
-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 또는 국가보훈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의 전화번호 및 소재지 주소 확인 가능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팝업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