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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고용노동부추천)
- 각종 민원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업무 흐름 및 처리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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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상담 및 안내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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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확인 및 추천
-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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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직업능력개발 훈련
- 신청인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중 전직 지원 기간내 있는 사람으로 전역 예정자 임이 증명된 사람
- 구비서류
-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다운로드
-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다운로드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관할보훈(지)청 보기
확인 및 추천
- 확인 및 추천
- 확인 및 추천자격요건 확인하여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추천
- 처리기간 : 접수 즉시
- 중 · 장기복무 전역예정자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우선선발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입소결정 여부에 따라 훈련실시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 3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