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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임대) 신청
- 각종 민원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업무 흐름 및 처리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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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신청 및 접수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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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결정 및 통지
- 보훈(지)청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사람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하고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 구비서류
- 주택우선공급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접수장소 비치)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무주택 입증 서류 1통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매년 1월 2일 주요 일간지에 별도 공고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기 팝업창
결정 및 통지
- 우선순위 결정 및 통지
- 복무기간, 전역기간, 무주택기간, 가족수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부를 작성하여 통지
- 특별공급 추진
- 특별공급 물량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부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모두가 지원받는 것은 아님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32조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의 전화번호 및 소재지 주소 확인 가능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팝업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