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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자녀)교육 지원대상자 증명
- 각종 민원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업무 흐름 및 처리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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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신청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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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확인 및 증명서발급
-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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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증명서제출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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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4 국고보조 신청
-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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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5 국고보조
- 보훈(지)청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사람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
- 제대군인 본인 :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한 경우
- 제대군인 자녀 : 생활수준이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하인 제대군인으로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지원제외자 : 지원 받고자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 제출서류
- 교육지원 신청서 1부다운로드
- 소득신고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자녀교육지원 신청자만 제출)다운로드
- 가족관계 증명서 1부(자녀교육지원 신청자만 제출)
- 신청처 접수
- 주소지 또는 취학지 관할 보훈(지)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팝업창
확인 및 증명서 발급
-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 대상여부 확인
-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
증명서 제출
- 신청인이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장에게 제출
국고보조신청
- 학교장이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지급 청구
보훈(지)청에서 학교장에게 국고보조
- 국고보조
- 보훈(지)청에서 학교장에게 국고보조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
- 제대군인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
- 다른 법령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 받거나 감면 받는 경우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22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의 전화번호 및 소재지 주소 확인 가능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팝업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