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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금 신청
- 각종 민원 관련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업무 흐름 및 처리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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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1 신청 및 접수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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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2 결정 및 통지
- 제대군인지원센터·제주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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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3 적극적 구직활동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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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4 전직지원금지급
- 제대군인지원센터·제주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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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5 취업(창업)일시금지급
- 제대군인지원센터·제주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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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6 지급중단
- 제대군인지원센터·제주보훈청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의 실업상태인 사람
-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못한 상태
- 군인연금 비대상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사람
-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지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지급 비대상
- 입사 최종합격 후 신청자, 또는 전역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 지급 비대상으로 결정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다운로드
결정 및 통지
- 복무기간, 실업상태, 군인연금비대상, 전역일,보훈관서 등록 등을 확인하여 결정
- 처리기간 : 25일(제대군인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 결정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
- 전직지원금 지금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송부
적극적 구직활동
- 매월 1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 지급대상 결정 후 매월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직활동 기관별 적극적 구직활동 및 증빙자료 안내다운로드
- 구직활동 확인서다운로드
전직지원금 지급
- 매월 실업상태 조회와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자료 확인
- 매월 25일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시 기재한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
- 금융기관 입금계좌를 변경하기를 희망하실 경우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다운로드
- 금액 : 매월 중기복무(5년 이상 ~ 10년 미만) 55만원, 장기복무(10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77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 신청
- 신청대상
-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 1부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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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역 후 1개월이 지나지 않고 취업한 경우에는 일시금 신청 시 실제 취업처에 대한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창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되며 산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함
- 일시금 금액
- 취업이나 창업을 한 그 다음 달부터 남을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액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 지급중단 사유
- 매월 말일까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한 경우
- 지급중단 예외사유
- 수급기간 중에 본인의 질병·부상, 본인의 임신·출산, 천재지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못한 경우
근거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18조의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제20조의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6조의5
- 「전직지원금 지급업무 지침」 다운로드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